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