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9,012회
💰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