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접수 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8,023회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