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7,593회
지원 내용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