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융자)

재도전특별자금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조회수
1,747

지원 내용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지원 대상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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