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서비스(일자리)||현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67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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