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조회수
1,720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 지원 대상

사업장: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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