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