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융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370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연 0.7% 이내

🙋 지원 대상

대상기업: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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