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신청일
경감종료일: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