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2~3월, 7~8월
조회수
1,877

💰 지원 내용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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