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24현금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1.19~2026.12.31
조회수
271

💰 지원 내용

지원내용: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관련 증명서
신청문의: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 지원 대상

지원대상:「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1986년생 ~ 2007년생)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주택토지과/064-710-425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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