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조회수
1,140

지원 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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