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조회수
1,415

지원 내용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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