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대상주택-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