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기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518

💰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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