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