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26년 사업계획: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지원순위- 1순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금액: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방법: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