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