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24현금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20~2026.12.31
조회수
2,377

💰 지원 내용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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