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지원기준: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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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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