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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