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47

지원 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지원 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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