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지원내용: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