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지원내용: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