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조회수
1,679

💰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기본요건: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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