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004

💰 지원 내용

사 업 명: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지원규모: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마감
지원내용: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신청방법: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지원방법:신청인 계좌로 이체

🙋 지원 대상

신 청 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거 주 지: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보험기준: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소득기준
  •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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