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조회수
11,379

💰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055-225-419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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