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친환경농법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자재: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잡초 방제:방초망, 천연원료 등
- 병충 방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작물 생육: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비산 방지:비산방지망, 지주파이프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가능자재
지원기준:적용 단가의 70% 기준 보조(예산 범위 내 조정)- 재배난이도 적용단가:상 200만원/ha, 중 150만원/ha, 하 100만원/ha
- 지원 상한 면적:5ha(쌀의 경우 지원상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