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첫째아: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둘째아: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셋째아: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