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