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78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지원 대상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기후환경과/055-639-394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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