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첫째:100만원(일시지급)
둘째:200만원(일시지급)
셋째이상:800만원(5차분할지급)-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