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융자)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문의
조회수
819

지원 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대출금리(기한)
시설자금(장기성):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단기성):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시설자금: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운영자금: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기타 운영비 제외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거치기간: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지원 대상

사업대상(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4-830-658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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