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1월
조회수
841

지원 내용

농가주택 수리비지원: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지원 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54-421-255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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