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간 확인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조회수
3,032

💰 지원 내용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 기준

출산(예정) 여부: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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