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2024. 1. 1. ~ 12. 15.
신청기간:5. 1. ~ 5. 31.
지원단가:건당 최대 2,000원
총사업비:200,000천원 (군비 100%)
지원범위: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품목: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사업내용: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제외-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