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간 확인현금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조회수
3,835

💰 지원 내용

지원금액: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출산장려금(현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행정과/061-339-2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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