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귀농 정착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899

💰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 지원단가: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 경종분야: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 기타분야: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 제외분야: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단가: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 대지면적 660㎡이내
  • 건축연면적 150㎡이내
  • 제외 조건: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 대보수:지붕, 기둥 등
  • 중보수: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 경보수:도배, 장판 등

🙋 지원 대상

신청자격: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1-339-78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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