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택시제외) 100만원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