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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조회수
792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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