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