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97현금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조회수
846

💰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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