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614

지원 내용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 지원 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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