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공고 시
조회수
2,212

💰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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