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조회수
581

💰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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