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조회수
253

💰 지원 내용

지원내용: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 19세이상 ~ 39세이하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 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대출요건: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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