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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