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지급방법: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