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지원액: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연 1회(최대 5년)
지급방법:개인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