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기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40

💰 지원 내용

지원용도: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지원내용: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지원기간: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취급은행: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지원 대상

자격요건: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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